장애인 특별공급 악용해 30채 싹쓸이…강남 아파트 불법 청약 일당 검거

네공경재
32개의 관련 기사

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4일 오후 3:32

발행: 2026년 7월 3일 오후 2:02

요약 생성중...

50대 브로커가 청각장애인 명의를 빌려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전국 30여 채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 정도와 무주택 기간을 따져 명의자를 선별하고 청약 시 동행하는 치밀한 수법을 썼으며, 전매제한 해제 후 되팔아 약 4억 7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브로커를 구속하고 관련자 39명을 송치했으나, 이번 사건은 취약계층 주거 복지 제도의 허술한 관리 감독을 드러낸 사례로 지적됩니다.

30채를 가로챈 브로커 일당의 실체

50대 브로커가 청각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전국에서 아파트 30여 채를 불법 분양받은 사실이 경찰 조사 끝에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손에 넣은 분양권은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를 포함해 분양가 기준 총 208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는데요. 이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제도가 조직적으로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씨를 구속하고, 모집책과 명의 대여자 등 총 3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 일당은 2020년 6월부터 약 5년 동안 이같은 불법 행위를 이어왔고, 그 수법은 상당히 치밀했습니다.

청약통장 없이 당첨률 100%를 노린 교묘한 방식

장애인 특별공급은 일반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자격 요건도 비교적 단순합니다. A씨 일당은 이 점을 파고들었는데요. 특히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무주택 기간과 연령, 장애 정도까지 세밀하게 따져 중증 청각장애인만을 선별적으로 모집했습니다.

모집책들은 청각장애인 친교 모임 등에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물색했고, 대가로는 5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을 약속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청약 신청 시 반드시 명의 당사자와 동행해 수사 기관의 의심을 피했다는 겁니다. 계약서 작성 때에도 장애인을 옆에 세우며 조력자로 위장했고, 이 덕에 수년간 단속망을 비껴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첨된 분양권을 직접 관리하다가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수천만 원의 웃돈을 얹어 되팔았습니다. 실제로 강남의 한 아파트는 분양가 22억 원에서 현재 호가 40억 원까지 치솟았고, 일당은 이런 식으로 약 4억 7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각지대를 드러낸 제도의 허점과 과제

이번 사건은 장애인 특별공급 제도의 사각지대가 얼마나 크게 벌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 중에는 자신이 어떤 아파트를 계약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브로커는 그 사이에 거액의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경찰은 불법 분양권과 범죄 수익에 대해 몰수 및 추징보전을 신청하며 범죄 수익 환수에 나섰습니다. 다만 208억 원 규모의 아파트 중 상당수는 이미 시장에 풀렸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자격 검증 강화와 실태 조사가 뒤따르지 않으면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