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종결 파문…아동·노인 기록도 삭제, 유가족 국가배상 소송

채연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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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3일 오전 12:33

발행: 2026년 9월 2일 오후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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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부경찰서 부경장이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하고 기록을 삭제한 사건이 파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성인이라 안일했다던 진술과 달리 아동·치매노인 등 보호 대상자 기록도 삭제되었고, 30대 여성 장씨는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가족은 국가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며, 경찰은 추가 수사와 함께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섰습니다.

성인이라더니 아동과 노인 기록까지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경장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하고 시스템 기록을 삭제한 사건이 뒤늦게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성인이라 위험성이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했는데요. 하지만 전수 조사 결과 이 진술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삭제된 15건의 신고에는 아동과 치매 환자,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등 실종아동법 보호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종아동법은 범죄 노출 위험이 높고 장기간 실종 시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커지는 만큼, 즉시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수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경장은 2025년 3월부터 7월까지 근무하며 총 298건의 실종 사건을 자체 종결했고, 이 중 141건이 보호 대상자 신고였습니다. 경찰은 업무 부담과 피로감 속의 업무 태만으로 행위 배경을 규정했지만, 보호 대상자까지 포함된 대규모 기록 삭제가 단순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104일 만에 발견된 장씨, 유가족은 국가에 책임을 묻습니다

이번 사태의 비극은 30대 여성 장씨의 실종 사건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장씨는 지난 5월 제주시 한림읍 숙소를 나선 뒤 실종되었는데요. 남자친구가 신고한 지 사흘 만에 담당 부경장은 피해자와 통화가 되었고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거짓말로 사건을 허위 종결했습니다. 그 결과 장씨는 104일이 지난 8월 24일에야 숙소 인근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장씨 유가족은 부경장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유가족 측은 수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휘 및 감독 라인에서 책임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도 밝혀낼 계획입니다. 당연히 부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되었고, 제주경찰청장은 경찰의 잘못이 명백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승진 무산과 남은 의문

이번 사건의 여파로 부경장의 승진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허위 종결된 사건 10건과 관리목록 삭제 15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과 7월에 신고된 성인 실종자 2명도 허위 종결된 뒤 숨진 채 발견되어, 피해 규모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경장 혼자의 태만으로 모든 책임을 끝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유가족은 단순히 한 경찰관의 개인적 실수가 아닌, 시스템적 허술과 지휘부의 관리 소환이 있었는지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실종 사건 처리 절차와 감독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