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이물질 신고 방치…1420만회분 접종 뒤 감사원 지적

문뉴한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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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수정 · 2026년 2월 24일 오전 12:19

발행: 2026년 2월 24일 오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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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이 코로나19 백신 내 이물질 신고를 방치해 1420만 회분이 접종된 것으로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부처 간 협업 실패와 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등 관리 미흡이 드러났고, 정부는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등 개선 조치에 나섰지만 보상 체계 등 해결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1420만 회분의 이물질 백신 접종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에 곰팡이나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 섞여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로 생산된 약 1420만 회분이 국민들에게 접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이 사안은 백신 안전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한 병원에서 검은 이물질이 발견된 백신을 신고했지만, 질병청은 한 달 뒤에야 제조사에 통보했고, 결국 그 이물질은 곰팡이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대응 지연 때문에 동일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백신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겁니다.

부처 간 협업 실패와 시스템적 문제

문제는 단순히 한 기관의 대응 미흡에 그치지 않습니다. 백신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질병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대응하기로 한 공동 매뉴얼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질병청이 이물질 신고를 받고도 식약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조사에 조사를 지시하는 등 절차를 무시한 경우가 있었죠.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2703건의 사례에서도, 질병청이 이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아 1500명 이상이 재접종 기회를 놓쳤습니다. 부처 간 역할이 불분명하고 협업 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위기 대응이 좌초된 모습입니다.

국외에서 개발된 백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질병청과 보건복지부가 업무 소관을 두고 의견을 맞추지 못하며 협상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검토나 전문가 자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백신 도입 전략을 결정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적인 방역 체계에서 협조와 소통의 끊임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감사 후 개선 조치와 남은 과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정부는 국가 방역 체계를 전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병청은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계획’을 통해 위기소통과 백신 도입 과정에서 기관 간 협업 체계를 명확히 규정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반드시 식약처에 신고하고 품질조사를 의뢰하는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오접종 시 피접종자에게 안내하도록 국가예방접종 지침도 개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향후 유사한 사고를 미리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역학조사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아직 모색 단계이며,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백신 부작용 보상에 대한 법적·제도적 틀도 구체화하는 중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진전이지만, 실제 피해 보상이 원활히 이뤄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팬데믹 위기 대응에서 시스템과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