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가 또 무용지물…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허점

Y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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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3일 오전 12:50

발행: 2026년 10월 13일 오전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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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가 실제 범행 상황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사례들이 잇따랐습니다. 긴급신고가 접수되지 않거나 전원이 꺼져 있던 경우도 있었는데,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전자장치 부착 규정이 없고 임시조치 기간도 짧아 보호 공백이 지적됩니다. 국회에는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지급됐지만 작동하지 않은 장치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가 또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40대 여성 A씨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채 60대 전남편의 흉기 공격을 당했는데요. 긴급신고 버튼을 눌렀지만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범행을 당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가정폭력 소송 중이던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는데요. 피해자 B씨의 스마트워치는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변호사 임주혜는 배터리 방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장치가 작동했다면 더 빠른 출동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광주시에서도 30대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눌렀지만 남편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다만 장치에는 범행 당시 상황이 녹음돼 있어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제도가 놓친 지점

문제는 기기 지급만으로는 강력범죄를 막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사전에 보호 대상자로 관리되고 있었는데도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서울 사건의 가해자 김모씨는 가정폭력 재발위험이 높은 A등급으로 관리받았지만,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끝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전자장치 부착 규정 자체가 없고, 임시조치 연장 기간도 스토킹 가해자보다 짧아 보호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법 개정 논의와 남은 과제

이런 허점 때문에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경찰도 기기 지급과 함께 실질적인 신변보호 조치와 피해자 보호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스마트워치가 피해자를 지키는 마지막 장치인 만큼, 작동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신고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