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27% 위반 의심, 정부 특별조치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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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4일 오후 2:36

발행: 2026년 10월 14일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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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전수조사한 결과 27%가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농지은행 위탁이 선택사항이며 투기와 무관한 일반 사안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고, 정부는 상속·고령농 등을 특별조치법으로 예외 처리하고 농지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한종협은 조사 기준 명확화와 농지 이용 정상화 중심의 평가를 촉구했습니다.

전국 농지 전수조사, 27%가 위반 의심

정부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전수조사한 결과, 27%가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불법 임대차가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가 뒤를 이었는데요. 한 필지가 여러 유형에 해당할 수 있어 비율 합은 27%를 넘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 소유와 경작 실태를 파악해 제도를 개편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심층조사가 진행되며,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는 2027년에 조사됩니다.

농민 불안 키운 설명 부족, 정부가 꺼낸 보완책

조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현장에서는 단속과 처분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함양군청과 세종시에서 잇달아 간담회와 브리핑을 열고 진화에 나섰는데요. 장관은 농지은행 위탁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이며, 투기와 무관한 일반 사안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속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종중과 사찰, 맹지와 급경사지 등은 처분 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런 유형을 특별조치법으로 예외 처리하고, 관행적 임대차를 적법한 계약으로 전환하는 한시적 특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농지법을 개정해 현장과 제도의 괴리를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농민단체와 정부, 남은 과제는

한종협은 정부의 보완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역이나 조사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지 않도록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는 충분한 상담과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전수조사 성과를 단속 실적이 아닌 농지 이용 정상화 여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0월 12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투기 유형과 불법전용 여부, 농지은행 사업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농지가격 하락과 거래 부진이 농민의 불안 요인으로 떠오른 만큼, 제도 개편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