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군의관 복무 3년→2년2개월 단축 법안 발의...형평성 논란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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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4일 오전 9:55

발행: 2026년 9월 4일 오전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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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등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의 형평성 문제와 장기 복무로 인한 인력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고 기존 복무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야와 의료계에서도 유사한 법안 처리와 입법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전문인력만 3년을 채워야 하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등 전문인력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법, 군인사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등 총 5건을 한꺼번에 손질하는 내용인데요. 단순히 기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그동안 별도로 계산되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고 이미 복무 중인 인원에게도 단축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전문인력이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만큼 다른 병역의무자와 형평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현역병은 18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년 2개월을 복무하는 상황에서 전문 자격직에만 3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담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죠.

길어진 복무가 만든 공백

이러한 복무기간 차이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실제 인력 수급의 악영향을 낳고 있습니다. 의대와 수의대생들이 복무기간이 짧은 현역병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편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농어촌 보건지소의 진료나 가축방역, 법률구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공공서비스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국회와 공동 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협의회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군사교육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38개월에 가까운 복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복무 기간의 격차가 젊은 의사들의 현역병 입대를 늘려 지역 공공의료의 붕괴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입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월 의료 간담회에서 공중보건의사 복무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이번 법안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 안에서도 속도 내야 할 과제

이번 발의는 민주당 안에서만 보더라도 유사한 취지의 법안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영석 의원은 복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국민의힘 장동민 의원 역시 2년 2개월 단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또한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정기국회 처리를 건의하며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 국방과 지역 의료 인력 운영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인력난이 이미 심각한 만큼, 형평성 확보와 공공서비스 공백 메우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입법이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희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은 청년 전문인력의 현역병 쏠림을 막고 취약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