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수사 구조, 첫 국감
지난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열었고, 수사와 기소 권한은 두 기관으로 나뉘었죠. 수사권을 잃은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이 새 체제가 출범한 지 보름 남짓 만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첫날부터 뜨거웠습니다.
장윤기 사건이 소환된 이유
쟁점의 중심에는 장윤기 사건이 있습니다. 경찰이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한 사례인데요.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두고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근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검수원복, 즉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가 맞다고 못 박았고 우리 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어이가 없네라고 받아쳤고요.
반대로 범여권의 시각은 다릅니다. 수사권 폐지는 검찰권 남용의 결과였고, 새 체제는 그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겁니다. 실제로 공소청 쪽은 보완수사 요구가 지난해보다 4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고경순 광주공소청장은 직접 수사 대신 사건을 내려보내는 방식이 늘면서 처리 기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미제사건 16만 건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남은 과제
대구와 부산, 울산 공소청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이준범 울산지방공소청장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이미 입법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현행 체계 안에서 국민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수사권 부활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 김태규 의원은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이미 출발했지만, 그 틀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