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소상공인, 취소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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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5일 오후 1:47

발행: 2026년 8월 5일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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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4년 만에 3%대 인상에 노사 모두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민주노총은 인상률이 부족하다고 비판한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불 능력 미고려와 업종별 차등 적용 배제를 문제 삼고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강력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4년 만에 3%대 인상

고용노동부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고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3.7%에 달하는데요. 4년 만에 처음으로 3%를 넘어선 인상 폭이라는 점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6천300원으로, 올해보다 약 7만9천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를 거쳐 이뤄졌습니다. 노동계는 초기에 시간급 1만2천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는데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바탕으로 양측의 간극을 좁혔고, 결국 경영계가 제시한 1만700원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동계와 소상공인, 모두 불만족스러운 결과

이번 인상 폭을 두고 노사 모두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은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이 사실상 동결에 가깝다며 도급제 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했는데요.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세 사업주의 지불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인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상반기 자영업 폐업 건수가 62만4천건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한 상황을 들어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소상공인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고,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사용자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인상을 강요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며,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함에도 이를 묵살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가 소외된 위원회 구성 역시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소공연은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격년 결정,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 일자리안정자금 부활 등을 요구하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90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사업주의 경영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향후 법원의 판단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