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동기 '권력 독점' 규정…2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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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2월 15일 오전 11:34

발행: 2025년 12월 14일 오후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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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5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을 위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 도발 유도 시도 실패 후 국회 활동을 '반국가행위'로 규정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다고 밝혔고, 용산 이전이 군과의 밀착을 도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7명을 기소했으나, 일부 주요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외환 혐의 적용 실패 등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180일 수사의 결론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5일,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선포하려 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의원 등 총 27명을 내란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의 수사는 지난 6월 18일 시작되어 180일간 진행되었는데요, 그간의 의혹들을 하나씩 조명해본 결과입니다.

특검에 따르면, 계엄 준비는 이전 알려진 시점보다 훨씬 앞선 2023년 10월 이전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이미 '비상대권'을 언급한 정황이 확인됐고, 이후 군 수뇌부와의 만남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갔다는 겁니다. 당시 민주당의 탄핵 시도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권력 유지와 독점을 위해 계획된 행보였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권력 독점을 향한 구체적 준비

수사 결과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의혹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행위들이 제시됐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인기 작전 등을 통해 북한을 자극해 위기 상황을 조성하려 했으나, 북한이 대응하지 않아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명분 마련에 실패하자, 국회의 정치 활동 자체를 '반국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또한,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한 결정도 새로운 맥락에서 재조명됐습니다. 특검은 이 조치가 군 지휘부(국방부, 합참)와의 물리적 거리를 극단적으로 좁혀, 비상시 군과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용이하게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닌, 군과의 관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2024년 하와이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빨갱이'로 지칭하며 군의 비상계엄 참여를 시사한 발언과, 같은 해 10월 군 사령관들과의 자리에서 한 전 대표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극단적 발언이 보고된 점입니다.

수사의 성과와 한계

특검 수사는 초반부터 속도감을 보였습니다. 수사 개시 2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을 차례로 구속 기소하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CCTV 영상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해, 계엄 준비의 시기와 동기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는 난관도 없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의원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북한과의 공모를 입증하는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적용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향후 남은 과제와 전망

특검의 공식 수사는 이번 발표로 일단락됐지만, 사건의 파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기소된 27명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되면, 법정에서 각 혐의에 대한 쟁점이 세밀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의 법적 성격과 국무위원들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 후에도 공소 유지에 필요한 인력을 유지하며 재판 과정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특검은 사법부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된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부장판사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즃시항고 포기' 사건 등 일부 미결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180일이라는 긴 수사를 마치고 내려진 이번 결론은, 한때 국가 운영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사건의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그리고 국민 모두가 재판의 진행과 그 결과를 주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