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논란 이진숙 의원, 국회 첫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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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7일 오후 3:02

발행: 2026년 8월 26일 오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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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민주주의 가치 훼손으로 규정했고, 김민석 대표는 이 의원을 '여자 전두환'이라 칭하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다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윤리특위 미구성으로 실제 징계는 어려운 상황이라 민주당은 관련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첫 제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처음으로 통과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재석 159명 중 찬성 157표로 가결되었는데요. 이는 헌정사상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문턱을 넘은 첫 사례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이 의원이 주최한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 포럼'에서 해당 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표현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이 나왔다는 점이 불씨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조경태·한지아 의원 등 일부는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여자 전두환" vs "입법 전두환"

결의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의 설전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진숙 의원을 향해 '여자 전두환'이라고 지칭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과거 이 의원이 '여자 히틀러'라는 표현에 대해서만 모욕죄로 고소한 점을 짚으며, 앞으로 당 차원에서 '여자 전두환'으로 통일해 부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김 대표를 '보급형 정청래'라고 비판하며 맞서았습니다. 김 의원은 다수 의석을 이용해 야당 의원을 제명하려는 방식이 전두환 정권의 숙청 수법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진숙 의원 역시 민주당의 1당 독재가 국회의원의 말할 자유를 빼앗았다고 반발하며, 해당 토론회가 학술적 자유의 차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 넘어선 실효성 논란

문제는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정치적 성격의 선언에 불과해 실제 징계를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요. 하지만 22대 국회는 현재까지 여야 이견으로 윤리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징계 절차를 밟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하거나 왜곡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의원에게 최장 1년의 직무 정지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5·18 관련 단체들 역시 국민의힘을 향해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역사 왜곡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5·18에 대한 역사 인식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윤리특위 구성과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