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개편, 유통마진에서 법정까지 번진 갈등

팜약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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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달 전 수정 · 2026년 2월 4일 오전 8:16

발행: 2026년 2월 4일 오전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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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이 제약사의 유통마진 대폭 삭감으로 이어지며 유통업계가 집단 반발에 나섰다. 정책의 법적 정합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계는 매출과 이익 감소로 인한 산업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유통 마진 갈등, 법적 쟁점, 산업 경쟁력 위기라는 삼중고가 맞물린 복잡한 국면이다.

유통마진에 던진 일방통보

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 여파가 의약품 유통 시장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를 대폭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이후, 제약사들이 비용 압박을 유통업체에 전가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죠. 특히 일부 다국적 제약사가 유통마진을 최대 50% 가까이 삭감하며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유통업계의 반발이 거세집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긴급 총회를 소집해 집단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일각에선 해당 제약사 제품의 취급 거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입장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물류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마진이 또 줄어들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번 마진 삭감은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 오랜 시간 쌓아온 제약사와 유통업체 간의 상생 구조를 근본부터 흔드는 사태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한 유통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유통망 붕괴와 의약품 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법적 마찰까지 예고된 정책

한편, 정부의 일괄적인 약가 인하 정책 자체가 법적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정책의 법적 정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죠. 약가 결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으로, 재정 절감이라는 단일 목표 아래 모든 약제를 똑같이 처벌하는 방식은 행정권의 재량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핵심은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헌법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제가 목적의 정당성뿐 아니라,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약제의 특성과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 이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업계에서는 정책 시행 시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가능성도 지적된다는 점입니다. 행정절차법은 중요한 규제를 만들기 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뢰보호 원칙과 공정한 절차가 지켜졌는지 여부는 향후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흔들리는 산업 기반과 미래

이번 약가 개편 논란은 당장의 유통 마진 갈등을 넘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가 인하가 현안대로 시행될 경우 응답 기업의 평균 연간 매출 손실은 23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은 평균 52% 가까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죠.

가장 큰 충격은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입니다. 연 매출 1000억 원 미만의 중소 제약사들은 평균 매출의 10% 이상을 잃을 수 있어, 고용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경기실사지수(BSI) 98은 이미 1분기 매출 감소 가능성을 시사하며, 불확실성이 산업 전반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하된 약가로 확보된 재원을 신약 보험 급여 확대에 재투자해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업계는 단기적인 재정 절감이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한국 보건의료 시스템과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갈등을 조정할 삼자(정부-제약-유통) 협의 테이블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