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 무기징역, 피해자 261명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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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24일 오후 6:56

발행: 2025년 11월 24일 오후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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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방 '자경단'을 운영한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5년간 26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질렀으며,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적 위험성을 이유로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수는 '박사방' 사건의 3배 이상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잔혹한 디지털 성착죄의 실체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2020년부터 약 5년간 이어진 그의 범행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해 총 261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는데요, 이는 유명한 '박사방' 사건 피해자 수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법원은 김녹완의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행 수법

김녹완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며 텔레그램 내 '자경단'이라는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SNS에 신체 사진을 올린 여성이나 '지인능욕' 게시물을 올린 이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뒤, 이를 협박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했고, 거부할 경우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실제로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그 과정을 촬영해 유포한 점입니다. 심지어 공범을 통해 피해자의 가족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거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했습니다.

판결의 쟁점과 의미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먼저 검찰이 적용한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조직원들이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점조직' 형태였고 김녹완의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는 편집물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순전히 범행 자체의 잔혹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10명에게는 징역 2~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한 현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새로운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김녹완은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협박과 정신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피해자들은 나체 사진 유포 위협에 시달리다 결국 범행에 동참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성착취물은 2,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이뤄진 범죄지만 피해자들에게 입힌 정신적 트라우마는 평생 갈 만큼 깊습니다. 법원은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