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실 압수수색 후폭풍, 수사와 진료 사이 균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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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 수정 · 2026년 11월 1일 오후 7:22

발행: 2026년 10월 30일 오후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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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이후 전문의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히고 센터장도 사표를 냈습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 제한과 사전 협의, 전문가 의견 반영을 요구합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수사 원칙과 법적 근거 마련을 논의 중이며, 복지부와 경찰청은 수사 지침의 균형점을 찾고 있습니다.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이 남긴 파장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둘러싼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의료 과실 고소를 받고 9월 30일 법원 영장을 집행했는데요. 병원 측과 사전 협의해 비어 있는 진료실과 처치실을 중심으로 수사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이후 소아응급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지숙 센터장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료진은 응급실 강제수사가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을 키우고 진료 연속성을 흔든다고 봅니다. 쟁점은 수사의 정당성 자체가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현장에서 수사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입니다.

진료 공백과 수사 원칙 사이

배경에는 소아응급 인력의 얇은 기반이 있습니다. 올해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수련에 등록한 전임의는 상·하반기를 합쳐 8명에 불과한데요. 현장 전문의가 진료와 후배 교육을 함께 맡는 구조라 이들이 이탈하면 당직 부담과 교육 공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의료계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현장의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할 때는 사전 협의와 전문가 의견 반영, 자료의 임의 제출 우선을 요구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경찰청 앞에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고, 소아응급의학회는 11월 말까지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는 성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절차를 요구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응급실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 원칙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핵심 진료구역 진입 제한과 법적 근거 마련을 담은 응급실보호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강제처분을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도록 규정하지만, 응급실의 구체적 집행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법과 지침, 어디서 균형 찾나

법조계의 시각도 엇갈립니다. 일부는 의료기관이 이미 응급의료법과 형사소송법의 보호를 받고 있어 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반대로 진료 중인 공간에서 기록을 확보하는 방식이 최소침해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의료사고 수사에도 정당한 수사 활동이 보장돼야 하며 성역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실 이번 사안은 한 병원의 문제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소아응급과 분만 등 필수의료 인력이 이미 위축된 상황에서 수사 불안이 후배 의료진의 진로 선택까지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찰청 직무대행과 만나 수사 지침을 논의하고, 인력 확충과 이송체계 강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응급실을 수사의 예외 지역으로 두자는 주장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CCTV와 전산 기록, 부검 자료를 활용하거나 의무기록 확보 절차를 제도화해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수사와 진료 어느 한쪽도 위축되지 않는 구체적 기준 마련이 남은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