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거래금액 연동 이벤트 전면 금지, 고위험 상품 경품도 막는다

K부C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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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8일 오후 8:35

발행: 2026년 10월 28일 오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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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의 거래금액·거래횟수 연동 이벤트를 2027년 1월부터 전면 금지합니다. 레버리지·인버스 ETP, 파생상품, 신용공여, 해외투자상품 등 고위험 상품 경품도 차단됩니다. 수수료·이자 할인과 투자잔고 기준 혜택은 허용됩니다.

거래액 연동 현금 이벤트, 전면 금지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의 거래금액이나 거래횟수에 따라 현금과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레버리지와 인버스 ETP, 장내외 파생상품, 신용공여, 해외투자상품 등 고위험 상품을 대상으로 한 경품성 이벤트도 형식과 관계없이 막힙니다. 과도한 매매를 부추기는 보상 경쟁에 제동을 걸겠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거래가 늘수록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도 커져 투자자와 회사 사이 이해상충이 생길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단기 매매와 과당 매매를 유도해 투자 부담과 손실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변동성까지 키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동안 별도 규제가 없었던 고위험 상품 이벤트도 이번에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3조원 거래에 3억원 상금

실제 사례도 규제의 배경이 됐습니다. 한 증권사는 국내 ETF와 ETN 거래대금이 일정 수준을 넘을 때마다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계단식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개인투자자 두 명이 각각 3조4000억원과 1조7000억원어치를 거래해 3억4000만원과 1억7000만원, 합계 5억1000만원을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기간 해당 증권사의 ETF 거래대금은 42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44% 안팎을 차지했습니다. 위탁매매수수료는 약 514억원으로 추정됐죠.

거래가 반복될수록 상금과 수수료가 함께 커지는 구조여서, 투자 유인이 시장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른 증권사 이벤트에서도 투자자 한 명이 3100억원어치를 거래해 3100만원을 받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허용되는 혜택과 남은 과제

새 기준에서도 수수료와 이자 할인, 면제는 허용됩니다. 투자잔고를 기준으로 혜택을 주거나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일반 상품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가능합니다. 투자 비용을 낮추는 혜택은 남기고, 거래를 반복시켜 보상을 키우는 구조만 손보겠다는 방향입니다.

금투협은 11월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시행 전이라도 이미 공지한 행사를 제외한 신규 이벤트는 열지 않기로 했는데요.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 유인이 실제로 줄어들지, 또 다른 형태의 마케팅이 등장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