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코앞의 철조망
북한이 우리 군 바로 코앞까지 철조망을 밀고 내려오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명백한 휴전 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유엔군사령부에 강력히 항의했는데요. 하지만 유엔사는 방어적 조치가 곧 위반은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 양측의 시각차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요새화 작업
북한의 국경선 강화 작업은 2023년 말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뒤, 2024년 4월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불모지 조성과 철책 설치를 시작했는데요. 일부 구간에서는 분계선에서 불과 80에서 90미터 거리까지 철조망을 세웠고, 지뢰 매설을 위한 불모화 작업은 5에서 10미터 앞까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분계선으로부터 남북 각각 2킬로미터를 완충지대로 설정한 휴전 협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입니다. 특히 북측 구간이 무장화되면서 경계 초소가 남하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우발적 충돌 위험을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엇갈린 판단과 민간인통제선 조정 논란
국방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의 작업을 휴전 협정 위반이라고 공식 규정한 가운데, 유엔군사령부는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안 활동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하며, 건설이나 진지 구축 같은 방어적 조치가 자동으로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남측에도 분계선에서 약 100미터 거리에 철책이 있는 점, 그리고 북측이 사전에 통보한 점 등이 유엔사의 신중한 입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우리 정부가 민간인통제선을 북쪽으로 평균 2킬로미터 상향 조정하고 대규모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 재산권 보장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지만, 북한의 무장화가 가속되는 시점에서 경계 태세가 이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무장지대 출입 권한이나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문제를 두고 주한미군사령부와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한미 간 불협화음을 조속히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