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한학자 총재 1심 징역 2년…정교유착 조직적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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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31일 오후 7:33

발행: 2026년 8월 31일 오후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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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교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삼은 조직적 범행으로 규정했으며, 개인 금고에서 압수된 260억 원 등 추가 횡령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정치인들은 기소되지 않아 수사 한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통일교 측은 항소할 방침입니다.

교단 정점에서 내려진 1심 실형

서울중앙지법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총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자금력을 동원해 대선을 교세 확장의 기회로 삼으려 했다고 질타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교단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종교 지도자가 아닌 교단 최고 의사결정자로서의 책임을 물은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나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이 한 총재의 보고와 승인 체계 아래 움직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한 총재가 범행 이후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한 태도를 보인 것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꼽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정 전 비서실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돈과 선물이 뒤얽힌 로비의 실체

유죄로 인정된 범행들은 2022년 대선 전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한 총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교단 자금을 쪼개어 후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고가 목걸이 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사실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자금의 출처 역시 수상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한 총재가 선교 자금 등을 빼돌려 개인 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는데, 이 금고에서 현금 260억 원이 압수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쪼개기 후원을 위한 허위 회계 처리와 관련된 횡령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되기도 했지만, 교단 자금이 정치권 로비에 동원된 정황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다만 김 여사 관련 청탁이 직접적인 대가 관계까지 입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치권은 빗겨간 채 남은 과제

이번 수사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달리 정치권의 수사 결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전재수 전 부산시장 등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정치인들은 공소시효 만료나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학자 총재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통일교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이미 교단의 조직적 개입이 인정된 만큼, 항소심과 추가 횡령 재판을 거치며 사건의 파장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8개월간 합동으로 수사해 총 32명을 기소한 이번 사건은 앞으로 통일교와 신천지 등 대형 교단의 정치 참여 문제를 다시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