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뒤 다시 법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둘러싼 이른바 '해외도피' 의혹 사건이 항소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1부는 19일 윤 전 대통령 등 6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는데요. 공판준비기일은 출석 의무가 없어 피고인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두 번째 준비기일을 잡았습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수사망을 피하게 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합니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윤 전 대통령이 알지 못했고, 대사 임명 자체를 범인도피로 보기 어렵다며 6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호주 대사라는 공식 신분과 소재지 확인 가능성도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공소장 변경 예고
순직해병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과 추가 증거 제출을 예고했습니다. 이명현 특별검사 측은 배경사실을 보강하고 증인 신청을 준비 중인데요. 재판부는 추가 자료의 관련성과 입증 취지를 더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추가 증인신문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쟁점은 임명 당시 출국금지 인지 여부와 수사외압 의도가 입증되는지입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임명 과정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삼았습니다. 특검은 배경사실을 추가해 이 부분을 뒤집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질지, 새 증거가 항소심 판단을 바꿀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신속 재판 방침
재판부는 특검법의 '6·3·3' 원칙을 언급하며 신속한 심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원칙이 강행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기한이 넘긴 점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에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항소심은 공소장 변경과 추가 증거 채택 여부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의 공방이 본격화되면,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될지 아니면 뒤집힐지가 핵심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준비기일을 기점으로 증거 조사와 증인신문 일정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