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넘는 초고가 주택, 종부세 중과 대상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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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30일 오전 9:33

발행: 2026년 7월 30일 오전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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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3주택 이상에만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1·2주택자까지 확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70% 이상으로 올릴 계획인데요. 실거주 1주택자를 위한 기본공제 상향 등 완충 장치는 마련되지만, 시가 50억원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12~36% 증가할 전망입니다.

30억 넘으면 종부세 달라진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30일 국회를 찾아 당정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하반기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방향이 논의됐는데, 핵심은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입니다. 시가로는 약 46억원에 해당하는 이 기준을 넘기면, 기존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적용되던 2.0~5.0% 중과세율이 1·2주택자에게로 확대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60%에서 70% 이상으로 올라갈 예정이라 실질적인 과세 표준은 더 커질 겁니다.

'똘똘한 한 채'도 예외 없는 이유

정부가 이런 방침을 내놓은 데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십억원대 고가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해도 과거에는 다주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세 부담을 짊어졌는데, 이제는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형평성을 맞추려 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에서 최대 80%에 달하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제외하거나 공제 금액 자체를 한도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수십억원대 시세 차익에 대한 과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당연히 중산층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완충 장치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가 50억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는 개편안 적용 후 산출세액이 12~36%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세제 강화와 동시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별도 유인책을 함께 준비해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의 영향을 받는 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0.32%인 5만869가구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세부 기준이나 유인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8월 초 발표될 세제개편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정책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의 매매 심리와 가격 흐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