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처벌 강화, 감기약 복용도 '운전금지'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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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 전 수정 · 2026년 4월 1일 오후 7:20

발행: 2026년 4월 1일 오후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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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되지만, 어떤 약을 먹으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약사회가 자체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반면 의료계는 치료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어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운전자는 약 복용 후 졸음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운전을 삼가야 하며, 약물 검사 거부도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은 강화됐지만 기준은 여전히 모호해

4월 2일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이는 만취 음주운전보다도 강력한 수준의 처벌입니다. 재범 시에는 징역형이 최대 6년까지 가능해집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처벌 대상이 되는 약물의 범위입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뿐만 아니라, 일부 감기약에 포함된 성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481종, 환각물질 9종 등 총 490종이 명시돼 있지만, 감기약이나 일반의약품 중에서도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성분은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핵심 기준은 ‘약 복용 후 정상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가’입니다. 따라서 약을 먹고 운전하다가 졸음 운전으로 적발되면, 비록 처방전 없는 약이더라도 약물운전으로 간주되어 벌금 30만원 이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리스트를 믿어야 하나, 의료계와 약사회의 첨예한 대립

처벌이 강화되는 건 분명한데, 막상 ‘어떤 약을 먹으면 운전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부재합니다. 이 공백을 메우고자 대한약사회가 나섰습니다. 약사회는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86개 성분을 ‘단순주의’, ‘운전주의’, ‘운전위험’, ‘운전금지’ 4단계로 분류한 리스트를 자체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이에 정부에 공식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의료계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약사회의 리스트가 의학적 검토 없이 단순화된 정보라며 환자의 치료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정신과 약물 등은 환자의 상태와 용량에 따라 영향이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으로 ‘금지’ 목록처럼 제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약국 현장에서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약사회의 자체 리스트를 따를지 말지 고민해야 하는 약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죠.

앞으로의 전망과 운전자가 취해야 할 행동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의·약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단속 기준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목표는 혈중 농도 기준을 도입하고, 약물별 운전 금지 기준을 과학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장 먼저 흔히 악용되는 수면제 ‘졸피뎀’의 혈중 농도 기준 설정 연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당분간 운전자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단 하나입니다. 약을 복용한 후 졸음이나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등 이상 증상을 느낀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법은 약물 검사를 거부하는 행위도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이상 증세를 포착하면 현장평가와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기로 콧물을 멈추기 위해 약을 먹었더니 몽롱해진다면, 그때의 선택은 택시를 부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본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