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헌법존중 TF' 구성 보류...정부 조사와 인권 보호 사이 줄다리기

조v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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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25일 오전 11:49

발행: 2025년 11월 24일 오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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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비상계엄 연루 공직자 조사를 위한 '헌법존중 TF' 구성을 보류한 가운데, 정부는 49개 기관에 TF를 설치해 본격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TF 구성 필요성과 인권 침해 우려를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정부 TF는 조사 범위를 내란과 직접 연관된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인권 보호 차원에서 휴대폰 포렌식은 배제하기로 했다.

논란 속에 보류된 TF 구성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비상계엄 사태 연루 공직자 조사를 위한 '헌법존중 TF' 구성을 보류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TF 구성에 반대하면서 내달 1일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에 찬성했던 위원들이 주도했습니다. 인권위 내부에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사들이 스스로 TF 구성을 막은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조사 본격화

한편 정부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TF 첫 전체회의에서 "조사 대상과 범위, 방법 모두 신중해야 한다"며 절제를 당부했는데요. 총 661명의 TF 인원이 참여하며, 특히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 비상계엄 가담 의혹이 큰 기관에 인력이 집중 배치되었습니다. 정부는 내란과 직접 연관된 공무원에 한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입장들

TF 구성과 관련된 논란은 여러 층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강정혜·김용직 위원 등이 "TF가 오히려 공무원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한 반면, 다른 위원들은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정계에서는 국민의힘이 "반헌법적 조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런 갈등은 헌정 질서 회복과 인권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발생하는 근본적 tension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사 방식과 범위 논란

정부 TF는 '내란 참여'와 '내란 협조'를 명확히 정의하고 조사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 행위를 '참여'로, 물적·인적 지원을 '협조'로 규정했는데요. 다만 개인 휴대전화 포렌식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내란 청산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강압적 조사나 인권 유린 행위는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인권위는 내달 1일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TF 구성 안건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 TF는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계획인데요. 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 준수가 지켜질지,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대의와 개인의 기본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