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도로 인생을 바꾼 1년
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 씨의 성매매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5월 12일, 연예매체 기자 최 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이번 기소는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보도 하나로 한 아티스트의 연예계 인생이 어떻게 뒤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주학년 씨가 일본 도쿄의 한 술집에서 성인비디오 배우 출신 연예인과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했습니다. 당시 기사에는 주 씨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뒤늦게 사실을 시인했다는 식의 구체적 묘사까지 담겼는데요. 이 보도는 순식간에 확산되며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보도 하나로 무너진 연예 활동
사생활 논란이 거세지자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회사는 주 씨가 아티스트로서 신뢰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그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주 씨는 단 한 편의 기사로 활동하던 그룹에서 탈퇴하게 되었고, 수년간 쌓아온 커리어에 큰 상처를 입게 된 것이죠.
하지만 주학년 씨는 처음부터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자필 편지를 올려 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 동석한 것은 사실이나, 성매매를 포함한 어떠한 불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그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으나,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관련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와 남은 법적 공방
주 씨는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최 씨를 고소했고, 1년 가까운 수사 끝에 기자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최 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관계자 진술과 녹취록 등을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조치를 내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최 씨는 성매매 의혹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허위 사실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보도가 사실이었다면 기자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작성된 기사가 한 사람의 직업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은 언론의 보도 책임과 그 한계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주학년 씨는 이미 팀을 떠났고, 이제 남은 건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가리는 절차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