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YTN 민영화 취소' 판결로 공영방송 공공성 논쟁 재점화

네조미네
43개의 관련 기사

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29일 오전 10:33

발행: 2025년 11월 28일 오후 3:53

요약 생성중...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시도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삼은 이번 판결로 유진그룹은 3,200억 원 투자 위기에 처했고, 여야는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정치적 개입 논란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항소 여부와 재심사 결과가 YTN의 미래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절차적 하자로 무너진 민영화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단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는데요. 5인 정원의 위원회가 2인만으로 운영된 상태에서 이뤄진 결정이라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번 판결은 2023년 10월 유진그룹이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3,200억 원에 인수한 뒤 방통위의 승인을 받은 과정 전체에 제동을 건 셈입니다. 당시 방통위는 심사 기본계획을 하루 만에 의결하는 등 '졸속 처리' 논란도 있었습니다.

3,200억 원 투자 위기 맞은 유진그룹

유진그룹은 이번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적극적인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분 매각 대금 전액을 지불한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난관에 부딪힌 겁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음에도 최대주주 지위를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재계에서는 정상적인 M&A가 정권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그룹 측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재심사에 나설 경우 불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법적 다툼을 통해 기존 승인 효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방미통위가 항소를 포기하고 재심사를 진행할 경우 유진그룹은 6개월 내 지분 처분을 강제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첨예한 입장 대립

이번 판결을 두고 여야는 극명하게 대립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YTN 민영화 시도가 법치와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개입이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YTN 공공성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투명한 지배구조 재정비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막아 엉뚱한 결론이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순수 민영방송인 YTN을 민노총 언론노조의 손에 쥐여주려는 시도"라고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규탄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파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유사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종철 신임 위원장 체제의 방미통위가 구성되면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변경을 재심사하게 되는데, 현 정부가 YTN 민영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려할 때 재승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지분 분쟁을 넘어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공공성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공기업이 대주주였던 YTN은 경영에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는데, 민영화 이후 그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20년 넘게 이어져온 YTN의 소유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