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 기로… "5년째 준비 중"에 쏠린 시선

뉴마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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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2일 오후 8:53

발행: 2026년 10월 22일 오후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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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네 번째 유예 기로에 섰습니다. 업계와 국민의힘은 해외 거래소 추적의 한계와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2029년까지 미루자고 하고, 민주당 일부 의원과 한동훈 의원은 반복된 유예와 제도 미비를 각각 문제 삼았습니다. 정부는 업계와 국회 의견을 모아 숙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번째로 멈춘 시계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다시 유예 기로에 섰습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는 그동안 세 차례 시행이 미뤄졌는데요. 이번에 네 번째 유예가 거론되면서 시장과 국회가 동시에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과세 방식은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20%,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를 분리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주식 양도차익과 비교하면 부담 차이가 뚜렷해 논쟁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와 "더는 안 된다"

유예를 주장하는 쪽의 근거는 인프라입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국내 거래소는 과세가 가능하지만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 탈중앙화금융 거래는 신고와 추적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도 사업자 인프라 구축에 최소 6~9개월이 걸린다며 2029년까지 미루자고 요구합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주식 소액주주는 양도차익 1억 원까지 비과세인데 가상자산은 같은 금액에 2,145만 원을 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대로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48개국이 이미 과세 중이라며 합의된 법률을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나라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유예에는 동의하면서도 현행 과세안이 스테이킹, 에어드롭, 토큰 스왑 같은 수익을 담아내지 못한다며 2단계 입법을 먼저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복된 유예가 남긴 것

정부는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업계와 국회 의견을 모아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고, 국세청은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와 해외 금융계좌 자료를 활용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2021년 말 이미 65개국이 과세에 나섰다는 점이 국회에서도 지적됐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연내 결론을 예고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정책 신뢰가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030세대의 가상자산 활용 비중이 높은 만큼 이번 결정은 세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