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도 못 막은 스토킹 살인, 경찰 초동 대응과 제도 한계 드러나

연K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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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 전 수정 · 2026년 3월 18일 오후 5:17

발행: 2026년 3월 17일 오후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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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가해자의 계획적 스토킹 살인 사건은 경찰의 초동 대응 실패와 제도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자장치 잠정조치 신청은 저조했고, 경찰과 법무부 간 정보 공유 부재로 보호 장치는 무력화됐습니다. 사후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계획적 범행과 무력한 전자장치

지난 14일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은 경찰의 초동 대응 실패와 제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40대 가해자 A씨는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의 직장 근처를 답사하고, 전동드릴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신고한 지 불과 2분 만에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는데요,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라는 이중의 ‘보호 장치’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누적된 위험 신호와 소극적 대응

사건까지 이어진 과정을 보면, 경찰이 여러 차례 위험 신호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피해자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가정폭력과 스토킹을 수차례 신고했고,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접근 시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는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스토킹 검거 건수 대비 이 조치의 신청률은 4%에 불과한데, 유치장 격리 조치 신청률(약 11%)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번거로운 절차를 피해 유치 조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더욱이 피해자 차량에서 위치추적기가 발견된 후에도, 경찰은 감정 결과를 기다리며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는 동안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와 미흡한 사후 대책

이번 사건의 근본적 문제는 경찰과 법무부 등 유관 기관 간의 ‘정보 칸막이’에 있습니다. A씨의 전자발찌 정보는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관리했지만, 접근금지 명령 사실이 공유되지 않아 실시간 위험 감지가 어려웠습니다. 스마트워치 또한 긴급 호출 기능만 있어 사전 예방에는 한계가 있었죠. 사건 이후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1만5천여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7일 이내 구속영장 신청을 의무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국가의 무관심이 낳은 참사” 라며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토킹 신고는 월 5천 건을 넘어서는 등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기술 장비의 연동뿐만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위험성을 평가해 적극적으로 격리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