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족 사건 117건 적발…44건만 이송하고 애매한 기준 논란

주한아Y
9개의 관련 기사

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29일 오전 12:19

발행: 2026년 7월 28일 오후 8:33

요약 생성중...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이 가족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117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44건만 타 관서로 이송되고 나머지는 기존 관서에서 수사해 이송 기준의 모호성에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족 사건 직접 수사 등 부적절 사례도 적발되었으며, 향후 상피제 도입과 시도경찰청 관리 강화가 추진됩니다.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117건의 사각지대

장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 내부 비리 의혹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최근 3년 내 담당 경찰서에 근무한 경찰관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총 117건의 가족 사건이 확인되었고, 경찰은 수사의 객관성을 위해 이 중 44건을 타 관할로 이송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73건은 기존 경찰서에서 계속 수사하기로 결정되어 전수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호한 이송 기준과 적발된 비리 사례

이번 조사 과정에서는 수사 적절성을 위배한 적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한 경찰관은 가족이 피해자인 해킹 피싱 사건을 직접 수사하다가 감찰을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 소속 경감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정황도 포착되었죠. 그럼에도 이송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송 여부를 각 경찰서의 판단에 맡겼다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전수조사의 의미를 반감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상피제 도입과 상시 관리 체계로 갈 길

14만 명이 넘는 경찰 인력에도 불구하고 가족 사건을 관리할 시스템이 부재했다는 점이 더 근본적인 문제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친족 사건 수사를 금지하는 상피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되며 제도적 보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앞으로 경찰관 가족 사건의 수사와 감찰을 시도경찰청이 담당하도록 원칙을 세우고, 이관되지 않은 사건은 매달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가족관계를 먼저 파악하지 않으면 사각지대를 완벽히 없애기 어렵다는 한계도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