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퇴직 직후 적발된 음주운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김 후보자는 판사직을 퇴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0%였고,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즉각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변호사라는 신분으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김 후보자 역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이를 쉽게 넘어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자라서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냐는 취지로 비판하며, 법무부 장관이라는 중책에 음주운전 전과자를 내정한 것이 적절하냐고 문제 삼았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 청탁 의혹
음주운전 문제만큼이나 후보자를 옥죄는 건 2021년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입니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아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대학교수 강모 씨가 운영하는 신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를 명백한 뇌물죄라고 비판했고, 윤상현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국민이 느끼는 대가성 의혹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품 전달 여부와 관계없이 청탁 행위 자체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치명적인 흠결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상 승인 과정에서 특혜나 절차 생략도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의 공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앞두고 커지는 검증 부담
이러한 잡음 속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열어 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사검증 과정에서 두 가지 의혹이 제대로 거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인사검증 실패를 규탄하며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과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이 교차하면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은 장관 인준이 가능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