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10대의 욕설 영상 확산...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다시 불붙다

경연
2개의 관련 기사

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8일 오후 2:18

발행: 2026년 8월 18일 오후 2:18

요약 생성중...

최근 경찰에 욕설과 협박을 한 10대 학생의 영상이 확산되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국민 81%가 찬성하는 등 여론도 높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낙인효과와 재범 위험을 우려하며 교화 제도 보완을 강조하고 있어, 처벌 강화와 회복 지원이 함께 가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갑 찬 중학생의 거친 조롱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 뒷좌석에서 경찰관을 향해 욕설과 협박을 쏟아내는 영상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12년생으로 알려진 이 학생은 경찰관을 향해 거친 언사를 서슴지 않았고, 영상은 조회수 500만 회를 넘기며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사실 이 학생은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보니, 처벌 공백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나온 직후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데, 이 기준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론은 찬성, 전문가는 우려

성평등가족부는 강력범죄와 중대범죄, 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 기준을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괄적으로 낮출 것인지 아니면 일부 범죄에만 조건부로 적용할 것인지 추가 논의를 지시했는데요. 국민적 공감대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1%가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고 밝혔을 정도니까요.

반면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세대학교 박선영 교수는 뇌과학적으로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나이가 14세라며, 연령 기준을 낮추면 오히려 낙인효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형사처벌이 항상 최선은 아니며, 어린 나이에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처벌만으로 끝나선 안 되는 이유

당연히 법 규정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접근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정부도 이런 지적을 일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연령 기준 논의와 별개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추가로 확보해 청소년들이 범죄에서 벗어나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학생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연령 하향이 정책적으로 결정되더라도 교화와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 강화와 함께 소년법 본연의 취지인 교화와 회복도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