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단축법,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국회가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표결이 무산된 뒤, 국회법 규정에 따라 자동 상정된 건데요. 통과되면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 민생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른바 슬로우트랙이라 불리는 현행 제도의 허술함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로 직행할 수 있게 되면서, 메가특구 특별법과 부동산 관련 후속 입법 등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독재 정권의 최첨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향후 국가 정상화를 위해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산특별법 유보와 민생법안 70건 처리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생 법안 70여 건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여야가 먼저 손을 맞췄습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통해 조율한 결과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 그동안 문턱을 넘지 못했던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용산공원 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들은 다음 주로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양측의 협의 결과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일주일간의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겁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에도 여야는 일부 쟁점 법안에 대해선 협의를 통해 처리 시점을 조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 공석 특별감찰관 선출과 정국의 향방
이번 본회의에서는 2016년 이후 10년 넘게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도 함께 상정되었습니다.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길수, 강지식, 최용훈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으며,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됩니다. 특별감찰관 공석이 이토록 길어진 건 이례적인 일인 만큼, 이번 선출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제청 논란을 두고 민주당은 사퇴와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 지으며 맞서고 있어 정국의 긴장감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사법부와 행정부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