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직 경찰관, 아내 살해 혐의 구속 기소 및 강도살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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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2일 오전 10:49

발행: 2026년 9월 21일 오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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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전직 경찰관 A씨를 보복살인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분석으로 귀금속 등 재물을 빼앗으려 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과거 가정폭력 신고 뒤 긴급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대응 공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복과 강도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살해 사건

제주지검 형사3부는 21일 전직 경찰관 A씨를 보복살인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50대이며,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를 지난 8월 23일 새벽 서귀포시 남원읍 주거지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과거 가정폭력 신고와 재판에 대한 보복, 재물 강취 의도가 결합된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과거 가정폭력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접근 금지 명령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드러낸 추가 혐의

초기에는 보복살인 혐의가 중심이었습니다. 검찰이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하면서 A씨가 귀금속 등 재물을 빼앗으려 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강도살인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보복살인과 강도살인이 하나의 행위에서 동시에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물 취득 목적이 인정되면 혐의와 양형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공소 유지와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러난 가정폭력 대응의 공백

이 사건은 피해자 보호 체계의 허점도 드러냈습니다. 1년 전 8월 19일 B씨는 112에 남편이 죽이겠다고 한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위험성을 10점 만점에 2점으로 평가해 긴급임시조치 없이 일시 분리했습니다. 그러나 4시간 뒤 A씨가 다시 찾아와 감금과 폭행했고, B씨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1호부터 3호 임시조치가 없으면 5호 유치장 유치를 신청할 수 없는 구조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긴급임시조치 위반 처벌이 과태료 수준에 머문 점도 논란입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가 현장의 위험 평가와 법원 결정, 입법 공백 사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겁니다.

국회에는 긴급임시조치 위반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