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개정 두고 의료계 갈등 심화, '협업'과 '면허침해' 사이

v경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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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23일 오전 11:17

발행: 2025년 10월 23일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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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와 치과위생사 협회는 개정안이 현장 협업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의사협회는 의사 면허권 침해와 환자 안전 위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료 수요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의 법적 분쟁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개정안이 의료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 개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권한 다툼을 넘어 한국 의료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왜 지금 개정인가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근거를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이 병원 중심의 의료 체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 실제 현장에서는 이미 의사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와 치과위생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찬성 측의 주장입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이번 개정이 무자격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협업 모델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과 내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도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 수요가 다양해지는 만큼, 의료 인력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죠.

반대 측의 우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면허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의료 행위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주요 우려 사항입니다. 의료기사들의 독자적 진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현행법이 환자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안전장치

개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법안이 더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고 반박합니다. 의료기사가 의사의 처방·의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보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병원 밖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방문재활 서비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치권의 움직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초당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의료기사법 개정이 단순한 직역 간 갈등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0만 의료기사들이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국회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향후 전망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의는 한국 의료체계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해야 할 과제입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합리적 타협점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면서도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