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두 곳 모두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을 둘러싼 특별검사팀 두 곳의 직무유기 혐의를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과 민중기 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별다른 수사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고발이 이어진 데 대한 결론인데요. 공수처는 두 사건 모두 직무를 방임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진술 확보와 이첩까지
윤 전 본부장은 전재수 부산시장에게 명품 시계 2점과 수천만 원을, 임종성 전 의원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 내용을 면담 보고서로 정리해 수사 기록에 편철했지만, 해당 의혹을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실제로 2025년 말 이첩돼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민중기 특검팀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진술을 수리한 뒤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내부 문서가 확인됐고, 실제 이송은 3개월 반가량 지난 뒤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직무유기라며 고발했고, 사건은 경찰을 거쳐 공수처로 넘어갔습니다.
특검법이 만든 경계
공수처는 특검팀이 진술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특검이 지시를 받아 수사를 지연하거나 은폐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별도 수사 조치가 즉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직무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 특검법상 수사 범위 문제도 작용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전직 정치인의 금품수수 의혹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위를 벗어난 사건의 이송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 결정은 특검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진술은 확보됐지만 수사 권한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건은 공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품 제공 의혹의 실체 규명은 결국 경찰 수사로 넘어간 만큼, 향후 수사 결과가 논란의 향방을 가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