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성분명 처방 강제화법' 반대 궐기대회…“의약분업 근간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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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9월 26일 오후 3:01

발행: 2025년 9월 26일 오후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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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가 '성분명 처방 강제화법'에 반대하며 궐기대회를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의사 전문성 침해, 환자 안전 위협, 의약분업 근간 훼손 등을 이유로 들었으며, 의약품 부족 문제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대안으로 의약분업 폐지와 선택 분업 도입을 제안했으며, 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의사단체, '성분명 처방 강제화법' 강력 반발

서울시의사회가 정부의 '성분명 처방 강제화법' 추진에 대해 의사 전문성 침해, 환자 안전 위협, 의약분업 근간 훼손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며 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법안은 의약품 부족 사태의 책임을 의료 현장에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법안 내용과 의사회의 핵심 주장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기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과 같은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 법안이 의사들의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권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심평의학에 길들여진 의사들에게 처방권마저 빼앗길 위기"라며, 이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의약품 부족 문제의 근본 원인이 정부 정책 실패에 있음에도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안으로 '선택 분업' 및 '의약분업 폐지' 제안

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강제가 불필요하며, 현행법상 대체조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의사의 재량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의약분업 폐지'와 함께 환자의 편의를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선택 분업'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는 환자가 병원 또는 약국에서 약 수령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병원 내 조제를 허용하여 환자 접근성을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궐기대회 및 향후 투쟁 예고

궐기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황규석 회장을 시작으로 SNS 챌린지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확산시키고, 4만 회원과 전국 14만 의사의 이름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사안은 의사들의 전문성 확보와 환자 안전이라는 의료계의 근본적인 가치가 걸린 문제로, 향후 정부와 의료계 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