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가 아닌 면소, 조국이 제안한 해법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공소취소 대신 법 개정을 통한 면소 판결을 주장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 원장은 최근 SNS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방식은 정치적·법적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대법원의 기존 법리가 유지되는 한, 임기가 끝난 뒤 재개될 2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그의 판단입니다.
사실 이 대통령은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죠. 두 사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핵심 쟁점인데, 조 원장은 이 법 조항 자체를 바꿔야 근본적인 해결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년 반째 잠든 법안, '행위' 삭제가 핵심
조 원장이 주목한 건 지난 2025년 5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약 1년 반 동안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채 표결 없이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그는 이 '행위' 요건이 2000년 법 개정 때 추가된 이후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져 자의적인 법 집행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생지나 가족관계 같은 다른 개념과 달리 '행위'는 일체의 말과 태도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어 정치인들의 발언을 과도하게 범죄화하는 빌미가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2000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법 개정은 진보와 보수를 떠난 보편적인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 대통령 사건 모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면소는 법 조항의 폐지나 변경으로 소송을 종결하는 방식이라, 사실관계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죠.
윤석열·이재명 동시에 영향, 여야 표결 주목
조 원장의 제안은 두 전·현직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동시에 건드리는 셈이라 여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윤 전 대통령의 1심 유죄와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 사건 모두 면소로 귀결될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조 원장의 발언이 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를 '반명 제조기'라고 지적했는데, 이에 조 원장은 객관적 법리 진단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조작 검사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는 법무부와 공수처의 몫이지만, 문제 있는 법 조항을 고치는 건 국회의 권한이라며 입법기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의 과잉범죄화와 사법화를 끝내기 위한 정공법이라는 게 조 원장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본회의 표결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