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입법조사처, '전 고객 위약금 면제' 책임 근거 제시

보보연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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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4일 오후 9:30

발행: 2025년 10월 4일 오후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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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가 KT에 전 고객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초소형 기지국 관리 미흡, 경찰 통보 지연, 개인정보 유출 정황 부인 등이 주요 과실로 지목되었으며, 실제 금전 피해 발생을 이유로 SKT와 달리 KT의 책임이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완화 여지도 제시되었으며, 최민희 위원장은 KT 경영진에 적극적인 보상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논란, 전 고객 위약금 면제 가능성에 무게

KT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하여, 고객들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KT 측에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식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는 피해 고객뿐만 아니라 모든 KT 가입자에게 위약금 면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며, 사태 해결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최 의원은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고객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KT에 위약금 면제를 고려할 만한 귀책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KT의 과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KT의 초소형 기지국(팸토셀 등)에 대한 관리 미흡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보안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이러한 기지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단 결제 시도가 가능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더불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경찰에 통보하는 과정에서의 지연 또한 KT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KT가 초기에는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이를 인정한 대응 방식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혼선은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기업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KT의 일련의 행태를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에서 발생했던 유사한 해킹 사고와 KT 사태를 비교하며 KT의 책임이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실제 금전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반면, KT 사태에서는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해의 직접성이 훨씬 크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정보가 금융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어 추가적인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KT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KT의 위반 정도를 완화하여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비교적 제한적이었고, KT 측에서 이미 일부 보상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KT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KT 경영진이 합리적인 판단 하에 위약금 면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은 KT 경영진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 의원은 SKT 해킹 사고 당시 약관에 따라 모든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하고 요금 할인 등 추가적인 보상까지 제공했던 선례를 언급하며, KT 역시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위약금 면제와 더불어 실질적인 추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해킹 원인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의 이번 판단은 KT로 하여금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태를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 경영진의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 결정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KT 측은 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고객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