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남은 건 '공소권 없음'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전자책 표절 의혹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경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과정에서 핵심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며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국제공조는 왜 실패했나
경찰이 미국 측에 요청한 건 전자책 실물 자료와 출판·절판일, 판매 부수였습니다. 표절 여부와 영리 목적을 따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이었죠. 하지만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서에는 미국 아마존에서 해당 전자책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절판을 이유로 실물과 판매 현황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영리 목적을 판단할 근거가 사라진 셈입니다. 경찰은 원저작자의 고소가 없고 판매가격과 수익 구조를 볼 때 영리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부실 수사 논란과 재수사 요구
문제는 수사 방식입니다. 경찰은 2022년 5월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압수수색 영장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고, 피고발인 조사도 배우자에 대한 서면조사 한 차례에 그쳤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정감사에서 일상적이진 않다며 새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득구 민주연구원 혁신 TF 단장은 한 의원 딸이 안양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수업을 진행했다는 증빙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1365 자원봉사포털에 기록된 1년 8개월의 활동이 비대면 일정 조정에 불과했다는 한 의원 측 주장과 배치된다는 겁니다. 강 단장은 화면 캡처 한 장이면 충분하다며 즉각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반대로 한 의원은 경찰의 무혐의 결정서를 공개하며 수사 과정이 부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건이 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