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긴급조치권 도입부터 폐지론까지

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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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일 오전 7:04

발행: 2026년 8월 2일 오전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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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과열을 막기 위해 긴급조치권 확보와 기본예탁금 상향 등 고강도 규제를 추진 중입니다. 과거 ELW와 금융위기 사례를 복기하며 시장 안정화에 나섰으나, 업계는 상품 성격이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괴리율을 키칠 수 있다는 우려와 상품 폐지론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위기 사례까지 동원한 특단의 조치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의 과열을 잡기 위해 고강도 규제 카드를 연달아 꺼내 들었습니다. 1차 보완책 발표 후 불과 14일 만에 징벌적 거래비용 부과와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의 2차 보완책을 전격 시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당시의 증시 대응 사례, 그리고 16년 전 ELW 규제 사례까지 복기하며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 레버리지 배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수익자총회 없이도 배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시장 변동성 제어에 나선 겁니다.

예탁금 상향 등 즉각적 효과

구체적인 규제 방안으로는 증권사별 자율 시행 중인 투자 한도를 20% 수준으로 통일하고, 실제 투자 전 모의거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지침을 참고한 이번 조치는 투자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기본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한 결과, 시행 첫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목의 거래대금이 급감하는 등 소액 투자자의 진입 억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전문투자자 전용 거래 제한은 공모 상품 취지에 맞지 않다며 개인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둔 정책 방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장 위축을 감수하더라도 과열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엇갈리는 시장의 목소리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금융투자업계는 과거 ELW 붕괴 사례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ELW는 권리를 매매하는 옵션 상품이지만 ETF는 순자산가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 유동성공급자의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유동성공급자 규제는 오히려 괴리율을 키워 변동성을 심화시킬 위험이 큽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규제를 넘어 상품 자체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대만의 대형주 레버리지 상품 제한 사례를 들며 신규 유입을 차단하고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규제의 속도와 방향성을 두고 당국과 시장의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