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넘어선 성과급, 정부가 나섰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시작으로 성과급 논란이 현대차까지 번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과 직접 연동된 이른바 N% 룰이 적용되면서 일부 직원들은 임금보다 많은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도 개선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지난 24일 관훈토론회에서 이례적인 규모의 성과급 지급에 대해 새로운 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단순한 노사 간 임금 문제가 아닌, 주주 권익과 기업 이익 배분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급 지급에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식 이익분배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정부가 참고하고 있는 대안은 프랑스의 법정 이익참여제입니다. 프랑스는 50인 이상 기업이 일정 실적을 달성하면 노동자에게 초과이익을 배분하도록 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후 순이익에서 자기자본의 5%를 주주 수익으로 먼저 차감한 뒤, 남은 초과이익 중 노동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개인별 수령 한도를 약 6,0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김 실장은 프랑스의 상한선이 국내 반도체 기업 직원들의 실제 성과급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이런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배분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은 분명해 보입니다.
쟁의 대상인가, 경쟁력인가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은 노사 관계의 법적 성격 문제도 낳고 있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초과이익성과급(OPI)은 통상 임금이 아니라 판례가 명확해 단체교섭 대상이나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역시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 등은 파업 찬반투표까지 진행하며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어 기업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전문가들은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성과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건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력, 용수, 인력, 물류 등 입지 조건과 산업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배분할 성과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