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관세, 1930년법으로 꺼내들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와인, 하키채, 시멘트 등 일부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대상 규모는 약 200억 달러, 한화 약 29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법적 근거는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로, 미국 수출업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국가에 대해 대통령이 즉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무관세 보장 규정과 별개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백악관은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 주류, 유제품 등에 차별적 대우를 해왔다고 설명하며, 미국 기업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에너지, 칼륨, 어류, 중요 광물 등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고, 관세는 포고령 서명 후 30일 뒤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다리 개통식 취소, 양국 갈등 현실화
관세 위협은 실제 협력 사례로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캐나다는 현지시간 24일 예정됐던 '고디 하우 국제대교'의 공동 개통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 6조 5천억 원이 투입된 이 대교는 본래 양국 화합과 교역의 상징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미국의 관세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동 행사를 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해 협상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도, 새 관세가 발효될 경우 보복 관세를 포함한 모든 대응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요 지방정부에서도 강력한 보복 관세를 촉구하고 있어 갈등이 더 격화될 조짐입니다. 당장 27일로 예정된 대교의 실제 개통 여부까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음 차례" 메시지… 다른 교역국에도 경고
이번 조치는 단순히 캐나다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닙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1930년 관세법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동원한 것은 다른 국가들에 대한 압박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현재로선 USMCA 갱신을 거부한 채 매년 재검토하겠다는 행정부의 기조와 맞물려, 이번 관세가 후속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미 동부 시간 기준 24일 만료되는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후속 조치도 준비 중이어서, 통상 마찰의 향배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