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본회의로...여야 필리버스터 대치·공소기각 논란

경뉴국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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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30일 오전 7:04

발행: 2026년 7월 29일 오전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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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법이 범여권 주도로 법사위와 운영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고 예고했고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사의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 막판 협상을 통해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수사권 박탈과 공소기각 논란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고, 10월 2일 공소청 출범 이후에는 검사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됩니다. 대신 경찰이 1차 수사를 일원화하고,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되 한 달 안에 이행해야 하는 시한을 명시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한 조항입니다. 중대한 위법수사가 있었거나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판사가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소 취소와는 무관한 판결 영역이라며,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개정이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길이 막혀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심지어 법안이 통과되면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법무부 역시 재판 지연과 모호한 판단 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며 신중한 숙의를 당부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단축과 절차적 강행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뒤 첫 개의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를 위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형소법 개정안을 불과 2시간 만에 끝내버리고 표결로 밀어붙였습니다. 의석수에서 열세인 국민의힘은 회의장을 퇴장하며 저항했지만, 범여권이 다수를 점한 상황에서 절차는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안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연달아 통과하면서 7월 30일 본회의 상정이 확정되었고, 여야의 극심한 대치가 예상되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받았으나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개정안 시행 뒤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시정해 달라고 당부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번 입법 강행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필리버스터와 남은 변수

국민의힘은 7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31일 자정까지 사흘간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규탄대회까지 열었는데요. 하지만 범여권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명 이상의 찬성을 확보하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강제 종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8월 1일이나 2일경 두 법안의 최종 처리가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경선 일정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가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에는 합의했으나, 수사 범위와 대상 선거를 두고 조율이 진행 중인데요. 이 법안은 여야 합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형소법 개정안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합의가 이루어지면 표결에 참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