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거부와 퇴장 지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검사가 선서 없이는 마이크 사용을 할 수 없다며 퇴장을 지시했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항의 퇴장하는 등 회의가 파행되었습니다. 박 검사는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약속하면 선서하겠다”**는 조건부 입장을 고수하며 자리를 떠났는데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조사가 위헌·위법한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박 검사의 선서 거부가 수사 중인 사건과의 모순 우려에서 비롯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김형동 의원은 “박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서 거부 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고, 윤상현 의원은 퇴장 조치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의 행동이 국정조사를 자기 변론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쌍방울 사건과 녹취록 논란
이번 공방의 배경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2023년 6월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이재명 대표와 공범으로 갈 것”이라며 유리한 판결을 약속한 정황을 주장했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검찰이 사건을 사전 설계하고 조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이 녹취록을 부분 공개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녹취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작된 내용을 퍼뜨리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 모르게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법무부 장관은 박 검사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전체 녹취 확인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법적 쟁점과 정치적 파장
박상용 검사의 선서 거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에 근거한 행위로 해석됩니다. 해당 조항은 증인이 형사 소추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박 검사는 현재 법무부 감찰과 서울고검 TF의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소명서에서 “위헌·위법한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며 조사가 정치적 목적을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에는 총 103명의 증인이 채택될 예정이라 향후 공방은 더욱 격렬해질 전망입니다. 이미 ‘논두렁 시계’ 보도와 관련해 신동욱 의원에 대한 제척 요구가 오가는 등 과거 논쟁이 재점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번 사태는 국정조사의 공정성과 증인 권리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각각 ‘진실 규명’과 ‘정치적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면서도, 법적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