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44개월 여아 혈액에 캡사이신…부친, 경찰 종결에 재심의 요청

세연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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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3일 오후 3:33

발행: 2026년 9월 13일 오후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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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 성북구에서 숨진 44개월 여아 A양 사건과 관련해 부친이 경찰의 내사 종결 처분에 불복해 수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부검 결과 전신 멍과 혈중 캡사이신이 검출되었고 언니는 계모가 매운 소스를 먹였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해 추가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과 현재 상황

2019년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이 7년이 지난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숨진 아이의 부친이 경찰의 내사 종결 처분에 불복해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한 것인데요. 부검 결과 전신에 멍과 피하출혈이 있었고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된 점을 근거로, 당시 수사가 적절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사 절차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자리로, 이 결과에 따라 보완 수사나 재수사 지시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망 원인과 국과수 부검 결과

사건은 2019년 6월 28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44개월 된 A양이 위급 상황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머리 부위 손상으로 끝내 숨졌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머리 손상으로 추정되었고 머리와 몸통, 팔다리 등 전신에서 다수의 멍과 피하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고도의 탈수 등 전신 상태 저하가 사망에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독성검사 결과 말초혈액과 심장혈액, 위 내용물에서 상당량의 캡사이신이 검출되었습니다. 국과수는 아이가 스스로 이를 복용했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머리 손상 역시 타인에 의한 학대 정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시 언니는 해바라기센터 조사에서 계모가 동생을 혼내는 과정에서 숟가락으로 매운 소스를 먹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종결 논란과 수사심의 전망

성북경찰서는 지난 4월 이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으나, 타인의 개입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문제는 응급실 의료진조차 아동학대를 의심할 정도로 외상이 심각했고, 국과수 역시 학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친 B씨는 캡사이신 섭취 경위와 전신 외상의 발생 과정에 대한 추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심의는 강제성은 없지만 수사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기 어려운 절차인데요. 앞으로 열릴 위원회에서 당시 경찰의 종결 판단이 적정했는지, 그리고 숨진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