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가 형제 12년 만의 법정 대면…조현준 "동생 처벌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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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21일 오후 11:02

발행: 2026년 8월 21일 오후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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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조현준 회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이 12년 만에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조 회장은 동생의 보도자료 배포 강요 등을 협박으로 규정하고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아버지 고 조석래 명예회장의 뜻에 따른 것이라며 절연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정당한 명예 회복 요구였다고 맞서고 있어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12년 만의 법정 대면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이 12년 만에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2014년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이른바 '형제의 난' 이후 첫 대면이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퇴사 과정에서 자신의 성과를 알리는 보도자료 배포를 강요하고, 배우자 음해 사과를 요구하며 불응 시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사과하지 않으면 서초동에 가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명백한 협박이었다고 증언하며 동생의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형제의 난

조 회장은 이번 소송이 고 조석래 명예회장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명예회장이 임종 직전까지 고소 취하를 허락하지 않았으며,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라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갈등의 시발점은 조 전 부사장이 임원진을 횡령 배임으로 고발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가족의 동의 없이 실물 주식을 처분한 문제와 2015년 부모 자택을 방문해 응접실 문을 잠그고 폭언을 가한 사건 등 수십 건의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조 회장은 동생이 고소만능주의에 빠져 재산 분할과 유류분 소송으로 가족을 압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겠다 vs 명예 회복이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자료 배포와 사과 요구는 명예 회복을 위한 정당한 요청이었고, 비리 고발 예고 역시 경고성 발언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주식 매각은 경영권 찬탈 의도가 아니었고 퇴사 역시 아버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맞섰습니다. 형제의 갈등은 이미 상속과 재산 분할 영역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조 회장은 "재산 문제를 정리하고 이제는 각자 갈 길을 가겠다"며 완전한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며 맞서고 있어 12년간의 법적 공방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조 회장에 대한 추가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