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0만 원 선고 후 하루 만에 항소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2026년 7월 15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내며 판결에 불복했고, 이로써 해당 사건은 상급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재판을 넘어 방송인의 발언 자유와 타인의 명예권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방송 매체를 통한 반복적인 허위 적시를 엄벌 대상으로 본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적 문구로 남았습니다.
재판부가 본 '허위'와 '비방 목적'
이번 사건은 김 씨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이사장이 돈을 줬다는 허위 제보를 하도록 종용하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 전 기자의 취재 활동 일부에 부당한 면이 있었더라도, 허위 사실을 제보하라고 요구하거나 협박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김 씨가 이른바 '제보자 X'로 알려진 인물과 2019년 10월부터 수개월간 연락하며 관련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해당 발언이 허위임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넘어 공공의 이익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견 표명' vs '명예훼손'... 항소심 쟁점은
김 씨는 재판 내내 자신의 발언이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 매체를 통해 왜곡된 인상을 주었고, 반복적인 허위 적시로 비방 목적이 분명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었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한 상태라 항소심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방송인 발언의 경계에 대한 법원의 기준이 더욱 선명해질 전망입니다. 물론 김 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의견 표명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1심 판결의 잘못된 점을 짚어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