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폭동' 표현 무죄, 대법원 판단이 가를 역사 왜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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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1일 오후 4:07

발행: 2026년 10월 21일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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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한 게시글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18 단체들은 표현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 왜곡을 부를 수 있다며 즉각 상고와 대법원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면서 검찰의 상고 여부가 주목됩니다.

법원이 본 '의견'과 '사실'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쓴 게시글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문제가 된 글은 2021년 작성됐고, 1심과 항소심을 거치며 법적 판단이 갈렸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었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표현을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닌 개인의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한 법리가 적용된 겁니다.

"주체를 뒤바꾼 표현" 반발

5·18 유족회와 부상자회, 공로자회, 5·18기념재단은 2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즉각 상고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폭동'이라는 단어가 신군부의 내란과 시민의 항거를 뒤바꾸는 표현이라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단순한 의견인지 허위 사실인지 대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5·18 왜곡과 조롱이 확산하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국회와 사법부의 다음 선택

논쟁은 법원 밖으로도 번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두환 회고록 판례와 비교하며 이번 판단이 역사 왜곡을 부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고, 광주고·지법 국정감사에서도 제주 4·3사건을 언급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법원은 해당 표현을 허위 사실이 아닌 의견으로 봤습니다. 검찰의 상고 여부와 대법원의 판단이 5·18 관련 표현의 법적 기준을 가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