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단 놓고 여야 격돌
2026년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제84조에 근거해 재판 중단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는 편법이라며 재판 재개를 요구했는데요. 핵심 쟁점은 헌법 제84조의 '형사상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등 5개 재판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기일을 추정하며 재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은 국감에서 "헌법 조항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라며 "재판부가 직무유기나 소송지휘권 남용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헌법 해석과 정치적 공방
민주당 박균택·김한규 의원은 "공소 제기와 수행이 모두 소추에 해당한다"며 재판 중단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김태규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정지 사유가 '심신상실'이나 '질병'뿐이라며 "기일 추정 방식은 편법"이라고 비판했죠. 김태규 의원은 "소송지휘권 남용"이라며 재판부의 직무유기를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관 재제청 논란도 뜨거웠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을 문제 삼으며 김민기 판사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조하며 반대했습니다. 김대웅 법원장은 "제청권과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확대되는 쟁점과 전망
국감에서는 이진숙 의원 제척안, 유승민 전 의원 딸의 교수 임용 특혜 의혹 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진숙 의원 제척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유담 교수 임용 의혹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야는 사법부 신뢰와 공정성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며 국민 피로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법원은 개별 사건을 통해 구체적 기준을 정립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사법부와 정치권의 갈등으로 번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