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결의 없는 성과급 지급 논란
경기남부경찰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소액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지난 7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 1, 2계에 배당하고 고발인 조사 등 기초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반도체 호황기에 지급된 특별성과급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주주단체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연동하는 방식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회사 자금이 유출되는 만큼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안인데, 이를 노사 교섭 대상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당연히 주주의 동의 없이 회사 재산을 처분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노사 타협인가, 회사 재산 유출인가
고발된 인물은 전영현,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입니다. 주주단체는 이들이 노조의 요구를 타협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성과급 지급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 재산이 유출되는 구조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격니다.
물론 노동계 입장에서는 성과급이 단체교섭과 파업을 통해 얻어낸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성과급이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인지, 회사의 중대한 재산 처분인지에 대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 고위 인사로 번지는 수사 확대
이번 사건은 재계 수뇌부에만 머물지 않고 정부 부처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노동 정책 최고 책임자가 노조 편에 서서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성과급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법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국내 기업의 노사 문화와 성과급 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