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남편 마약 의혹을 제기한 전직 대변인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남편의 마약 투약 의혹을 방송에서 여러 차례 제기한 것이 명예훼손으로 판단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전 대변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비방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봤습니다. 강 전 대변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정당행위' 주장
강 전 대변인은 2023년 11월부터 라디오 방송 등에 총 10회 넘게 출연하면서 남편이 중국 상하이 여행 중 마약을 흡입해 화장실에서 쓰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강 전 대변인 측은 공공의 사실을 알리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혼 소송이라는 개인적 갈등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방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의 약식기소에 이어 정식재판에서도 같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강 전 대변인은 남편의 외도나 성비위 관련 의혹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정섭 검사 의혹 제보와 별개로 진행된 재판
강 전 대변인은 남편의 매형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을 제보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위장전입과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등을 김의겸 의원 측에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소추 사유가 직무 집행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탄핵을 기각했는데요, 현재 이정섭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명예훼손 판결은 강 전 대변인의 제보 활동과는 별개로, 개인적인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사법적 판단입니다. 강 전 대변인은 이정섭 검사 관련 의혹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판결에 항소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