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두 번째 영장심사...수사 축소 의혹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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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31일 오후 2:46

발행: 2026년 7월 31일 오후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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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를 지휘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일반 살인으로 축소하고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차량과 주거지를 반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형사과장 측은 수사팀 보고에 따른 판단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장심사 마친 형사과장

2026년 7월 31일 오전,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다시 법원에 섰습니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했던 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는데요. 법원은 지난 7월 21일 영장 기각 결정 이후 약 열흘 만에 다시 이 사안의 구속 필요성을 따져봤습니다. 심사를 마친 형사과장은 취재진의 증거인멸 혐의나 수사보고서 공개 여부에 대한 질문에 끝내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형사과장의 법률대리인인 최인규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케이블타이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으며,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은 수사팀 보고를 따른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축소와 증거 관리 부실 의혹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차원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당시 수사 과정에서 차량 블랙박스 저장매체와 케이블타이 등 핵심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과 주거지가 조기에 반환됐습니다. 외국인 여성 직장동료와 관련된 스토킹 사건 자료도 살인 수사기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미 구속된 강력팀장의 진술입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윗선으로부터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실패가 아니라 조직적 은폐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특수단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두 번째 심문을 열었습니다.

엇갈리는 주장과 남은 쟁점

형사과장 측과 수사기관의 입장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형사과장 측은 모든 결정이 수사팀 보고에 따른 것이며, 성범죄 목적 여부를 확인하는 추가 수사결과보고서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특별수사단은 초동 수사의 심각한 부실과 증거 관리 실패를 근거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경찰 내부에서도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퇴직 경찰 모임은 검찰이 보완수사권 존치 명분으로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는 장윤기 사건이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경찰과 검찰 간의 갈등 양상까지 띠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이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의 수사 방향도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