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국회, 팽팽한 긴장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사법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 법안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극심한데요. 지난 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관 스스로 사법부의 과거 실수로 인해 국민적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을 인정하며, 단순 반대가 아닌 책임감 있는 대안 마련을 고민하는 모습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안에 대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지 불과 며칠 만인 8일, 당내 의원총회에서 2시간 동안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위해 의총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위헌 논란과 함께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추진 세력과 당내 신중론자들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위헌 논란이 커지나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특별법정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의 추천권에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등 행정부·입법부 소속 기관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부 구성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특정 사건이나 집단을 겨냥한 입법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외부 개입 가능성 자체가 헌법 정신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법 왜곡죄’ 신설입니다.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인데요, 법관의 독립적 심판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위헌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법관대표회의까지 우려를 표명한 것은, 사법부 전체가 이 법안에 대해 강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치권 내부의 복잡한 계산
법안 추진의 최전선에는 추미애, 전현희, 이성윤 등 율사 출신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검찰 개혁에 이어 사법 개혁까지 완성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대법원의 권한을 줄이고 국회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헌법 위의 여당 법사위’라는 비판을 받으며 당내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들 의원의 정치적 계산이 법안 추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1주년 기념 행사에서 지귀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만이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내란재판부’ 2심부터는 위헌 소지가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법안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위헌적 요소는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는 진보 진영 내부의 현실적인 목소리로 읽힙니다.
앞으로의 향방은
민주당은 연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당장은 속도를 늦추고 전문가 자문과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도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공청회를 열어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논의는 단순한 찬반을 넘어, 어떻게 하면 국민의 염원인 ‘공정한 내란 재판’을 헌법의 틀 안에서 구현할 수 있을지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날, 검찰 내부에서도 ‘전국검사대표회의’ 개최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사법개혁 논의가 수사 기관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 하나가 삼권분립의 근본 원칙과 사법 시스템 전체의 개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법안의 최종 모습과 그 파장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번 논의가 한국 사법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