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특례 둘러싼 초광역특구법 논란…양대노총 반발에 정부는 '강행'

아연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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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3일 오후 2:53

발행: 2026년 10월 21일 오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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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노동특례를 포함한 안과 배제한 안을 동시에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대노총과 진보당은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개악 조항이라며 철회를 요구했고, 국민의힘도 무책임한 입법이라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정관 산업장관은 예외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정기국회 통과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의도에서 터진 반발

초광역특구법, 이른바 메가특구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도 같은 날 지역에서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노동계가 문제 삼는 건 법안에 담긴 각종 노동특례 조항입니다.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예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4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 확대, 외국인투자기업 유급휴일 면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류 사무총장은 "노동특례를 넣은 법안과 뺀 법안을 함께 발의하면 사회적 대화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발의된 법안

사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발의했습니다. 노동특례를 포함한 박상혁 의원안과 이를 배제한 최기상 의원안이 동시에 제출된 겁니다. 하나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담고, 다른 하나는 재정·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만 담은 구성입니다.

이 같은 '양다리 발의'를 두고 범여권 안팎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완전히 상반된 두 법안을 동시에 발의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며 "반도체·AI·첨단 R&D는 하루하루가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정부와 산업계는 다른 입장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회 종합감사에서 "노동 관련 예외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도체와 AI 연구는 주 단위로 진행되지 않으며, 결정적인 순간엔 몇 주간의 집중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남은 쟁점과 전망

핵심 쟁점은 결국 '몰입할 권리'와 '건강권 보호' 사이의 균형입니다. 한 포럼에서는 미국·일본·EU의 유연근무 제도를 참고해 상위 3% R&D 종사자에게 근로시간을 스스로 설계하도록 하되, 연간 최소 휴일과 정기 건강검진 등 보호 장치를 법에 명확히 두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노사정과의 폭넓은 의견 수렴 후 병합심사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실무협의체를 거쳐 28일 6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김 장관이 정기국회 내 통과 의지를 거듭 밝힌 만큼, 노동계와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